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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