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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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