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2~3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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