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 서비스목적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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