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eoulsbdc.or.kr/main.do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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