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ulsbdc.or.kr/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 추가제출 서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 ②, ③ 서류 생략 가능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서비스목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