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 서비스목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elfare.comwel.or.kr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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