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 제공
| 누가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자세히기타(상담)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상시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공단/052-704-733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근거 법령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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