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서비스목적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고용보험법(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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