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서비스목적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hrd.go.kr
-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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