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누가 |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자세히서비스(일자리) |
|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무엇을 받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근거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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