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서비스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신청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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