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인턴제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 서비스목적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선정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선정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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