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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