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 신청기한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명 :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eis.or.kr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구비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문의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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