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9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서비스목적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문의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 (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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