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청년층 등이 취업 의욕·역량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지원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 선정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