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 서비스목적
실직/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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