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신청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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