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hrd.go.kr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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