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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