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관련 법규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유아교육법(제26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