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의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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