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전북특별자치도]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슴 인공수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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