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호국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시군별 신청서

- 문의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 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 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 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 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 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 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 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 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 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 자치법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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