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또는 시군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23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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