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서비스목적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7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