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 통보된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042-270-47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