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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