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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