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연도 및 차기연도에 걸쳐 1년간 월 2만원씩, 최대 12회 적립 지원(최대 24만원)

- 서비스목적
○ 경영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도모
○ 퇴직금 등의 보호장치가 미비한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 신청방법
인터넷 가입(노란우산 사이트), 방문신청(중소기업중앙회, 은행), 은행 모바일앱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사업체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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