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 서비스목적
임신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하여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2025.기준 예산범위내 선착순 모집(1,2회 선착순 2,000명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xn--hc0by27bu6atul3dc6t.kr/main/housework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 접속(https://www.xn--hc0by27bu6atul3dc6t.kr/main/housework)

- 구비서류
○ 신청시 구비서류
   - (거주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사실 확인)
   - (암신사실 확인) 임신 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분만예정일 명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미등재된 결혼이주여성 또는 가족대리신청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 미등재된 결혼이주여성
○ 청구시 구비서류
   - (이용확인 서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한 접수증 또는 계약서
   - (이용 영수내역) 업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증빙 및 서비스제공내역 화인서 등
   - (임신부 통장)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4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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