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2,700억원(상반기 1,900억원 / 하반기 800억원)	    ※ 은행 협약자금
  -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 1,500억원
  -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400억원(광주은행 단독 취급)
○ 취급 은행 :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 지원 조건
   - 상환 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 금리 :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등) 대상의 융자(경영안정자금) 및 이자 차액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자금으로, 광주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1. 29.(목) ~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arus.gjep.or.kr
- 구비서류
○ 일반경영안정자금        ※ 광주광역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고문의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광주광역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문의처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531-6332,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56-264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광주광역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