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 서비스목적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 지원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gbiz.or.kr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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