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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