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