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공동이용농기계지원

공동이용농기계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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