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농기계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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