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 구비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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