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ㆍ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 서비스목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3~5세)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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