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구비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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