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서 등

- 문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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