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연 10만원(8만원 지원, 자부담 2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4 ~ 6월중 별도 신청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및접수->지원신청서 내용확인(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바우처 카드발급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360,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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