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광주광역시]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 서비스목적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

- 지원대상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광주광역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서식 1~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

-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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