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광주광역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 납입비율 : 청년(500) : 기업(200) : 광주시(300)

- 서비스목적
지역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기업 유입 촉진 도모

- 지원대상
○ (청년)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세~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기업)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부터 청년 모집 완료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wangju.go.kr/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신청(https://youth.gwangju.go.kr/)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 구비서류
○ 청년 재직자
1. 가입 신청서
2.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3.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표 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7. 환급계좌 통장사본

○ 기업
1. 가입 신청서
2.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3.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중소기업 확인서
9. 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10. 환급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613-5998,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613-599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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