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광주광역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4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시 2.0%, 자부담 0.5%)

- 서비스목적
취업준비행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기여

- 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4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gwangju.go.kr/www/3?mapngColumn=policy_id&policyId=411&policyTy=reside&policySubTy=&pa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주거드림 - 주거비지원 - 청년맞춤형주택입차보증금 이자지원 선택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 첨부필요
   1)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3)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일자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
     ※ 세목별과세증명서 부과내역 없음으로 미발급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를 발급하여 대체 가능
     ※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도 발급이 안될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완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10) 임대차계약서(임차예정자는 대출실행시 제출)
    ※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서식1~2) 공고문 서식 내려받아 자필 서명 후 업로드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부모 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모두)
   2)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3)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2) 본인의 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문의처
청년정책과/062-613-272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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