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섬유) 신진디자이너 창작공간 제공 ○ (가구) 가구 스타트업 지원 및 예비창업자 양성 교육
- 서비스목적
○ (섬유)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도모 ○ (가구) 가구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양성 등을 통한 안정적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취·창업 지원
- 지원대상
도내 패션 디자이너, 가구 스타트업 소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https://www.gfcstudio.org)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https://www.gdtp.or.kr)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3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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