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서비스목적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0.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gbiz.or.kr/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 구비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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