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광주시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광주시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26, 서구보건소/062-350-4163, 남구보건소/062-607-4462, 북구보건소/062-410-8892, 광산구보건소/062-960-381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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