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 서비스목적
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9.01~2024.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구비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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