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경기도]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gma.kr/
-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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