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gma.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관련 법규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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