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gma.kr/
-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