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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