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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