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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