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누가 | ○ 9세~24세 (위기)청소년조건: 9~24세 |
|---|---|
| 무엇을 |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기타(상담)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9세 ~ 24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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