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 후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 서비스목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 지원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검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건강검진 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검진대상자 확인 및 통보
 -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 신청기간 및 검진기간 : 연중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무료)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 검사(B형 및 C형), 구강검사 등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에서 확인

[확진 지원]
○ 질환(고혈압 등 6개 항목)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 지원

- 구비서류
- 건강검진 신청서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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